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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범위 내 금연구역 지정 안내(의창구, 성산구)
작성자 안희성 등록일 2024.08.30

국민건강증진법 제9(금연을 위한 조치) 9조 제6항 개정에 따른 안내



2024. 8. 17.부터 국민건강증진법9(금연을 위한 조치) 6항 개정이 되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이내 범위내에서



금연구역이 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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