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24. 5. 1.(수)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자녀의 건강 회복과 원내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 | 현행 (경계) | | 변경 (관심) | | | | | |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 마스크 |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 | 권고 | | | | | | | | 확진자 격리 | | ?5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백신접종 | | ?전 국민 무료접종 | ▶ | 유지(‘23~’24절기까지) |
※ 격리는 권고이나 학교는 단체활동 및 단체급식을 하여 감염병에 취약합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에 의거 병원(의사) 진단에 의한 격리기간(등교중지)은 출석(의료기관 증빙자 료 등 제출 시)으로 인정합니다. □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1. 기침 및 호흡기 증상시 등교 전 병원진료 받기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등교하기 3. 황사?미세먼지, 백일해?인플루엔자(독감)?코로나19 감염병 등 대비를 위해 보건마스크(KF80이상) 1개정도 비상용으로 가방에 지참하기 4. 법정감염병 진단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즉시 등교중지(관련서류 제출시 출석인정) 및 담임선생님께 통보하기 ① 담임선생님께 유선(전화)으로 연락 ② 반드시 병원진료 ③ 가정에서 격리치료(등교중지 실시) ④ 완쾌 후 질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가지를 학교에 제출 ⑤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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