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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 교육자료
작성자 안희성 등록일 2024.08.30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포함)이란?>

성폭력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일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성적인 행동과 언어를 표현하는 성희롱의 피해

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하는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 사례>

1.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는 경우

2.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하는 경우

3.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는 경우

4. 성기를 보이거나 만지게 하는 경우

5. 타인을 훔쳐보거나 사진 찍어 공유하는 행위


<가정, 학교에서 성교육>

1. 아동 성희롱의 책임은 아동이 아닌 성인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이 언제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부모, 조부모, 선생님)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존중과 소통이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마련합니다. 

-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자녀 사랑함을 강조하며 경청합니다.

2. 친밀하다 해서(부모, 선생님, 형제자매, 친구 포함)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접촉 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3.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책임은 가해자가 져야 함을 교육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녀 성교육>

1.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 타인이 내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2. 성 감수성 이 중요합니다.

 - 나와 상대방, 지켜보는 사람 모두 즐겁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싫으면 성폭력입니다. 그만두라고 외칩니다.

3. 집 앞이 가장 위험합니다.

 - 등하굣길, 놀이터 등에서 혼자 놀지 않습니다.

 - 택배, 배달 물건 도착 시 경비실이나 문 앞에 두고 가도록 지도합니다.

4. 성 고충, 고민 발생 시 상담을 요청합니다.

 - 학교 성 고충 상담교사 : 보건교사, 교무부장


<성폭력 피해 시 대처>

1.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2. 주변에 도움 요청하고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3. 능한 빨리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고,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경찰이나 성폭력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4.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선생님과 또는 부모님께 꼭 상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성폭력 상담기관 연락처>

1. 범죄 신고, 경찰 : 112

2. 학교폭력 긴급 지원센터 :117

3. 여성 긴급전화 : 1366, 청소년 지원센터 : 1388

4.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 1899-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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