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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학교공지사항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개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인정됨. 단, 처방전은 KOICD 질병분류센터 웹사이트에서 질병코드 확인 후 인정 가능함
2. 등교중지 기간(출석인정 기간):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기저질환자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코로나19, 독감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와 상관없이(음성) 당일 출석인정 가능함.(제출서류: 검사확인서)
감염병
등교중지 기간
백일해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가 종결되고 전염성이 없다고 판명될 때까지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전염성이 없다는 등교 가능하다는 문구 명시) *2024. 5. 1. 변경
인플루엔자(독감)
“해열제 복용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 함
수족구
수포 발생 후 6일까지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수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노로바이러스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증상 발생 후 5일가지
유행성 각결막염
격리 없이 개인위생 철저
감기, 장관감염증
등교중지 의미 없음
문의 : 보건실 070-4891-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