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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등교중지 지침 안내(변경 지침)
작성자 안희성 등록일 2024.01.30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1개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인정됨. 단, 처방전은 KOICD 질병분류센터 웹사이트에서 질병코드 확인 후 인정 가능함


2.  등교중지 기간(출석인정 기간):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기저질환자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코로나19,  독감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와  상관없이(음성)  당일  출석인정  가능.(제출서류검사확인서)

감염병

등교중지 기간

백일해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가 종결되고 전염성이 없다고 판명될 때까지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전염성이 없다는 등교 가능하다는 문구 명시) *2024. 5. 1. 변경

인플루엔자(독감)

해열제 복용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 ,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 함

수족구

수포 발생 후 6일까지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수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노로바이러스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증상 발생 후 5일가지

유행성 각결막염

격리 없이 개인위생 철저

감기, 장관감염증

등교중지 의미 없음


  문의 : 보건실 070-489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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